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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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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용 펀드는 일단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30일로 짧은데다 30일 이전에 찾더라도 환매수수료가 이익금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띄는 장점.
문제는 손실보전용 펀드가 대부분 투자리스크가 큰 주식형상품으로 손실만회 여부가 향후 주가전망에 달려있다는 점. 따라서 무조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고만은 말할 수없다.
결국 향후 주가전망과 각 펀드별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따져서 가입시기를 경정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한투신 방철호상품개발부장은 “향후 주가추이를 감안할 때 손실보전용펀드가 15∼20%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20% 이하인 투자자들이 전환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대우채 편입비율이 20%인 펀드의 경우 주식형펀드에서 약 12%의 수익률만 내면 대우채편입으로 인한 손실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우채권편입비율이 20%가 넘을 경우 펀드운용과 주가전망에 따라 손실만회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으로는 다소간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고객들은 대우채의 80%를 찾게되는 11월9일까지 기다렸다가 손실보전용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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