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재벌 해체안한다"

  • 입력 1999년 8월 22일 19시 0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다시 개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 등 일련의 개혁정책들을 과감히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같은 DJ의 개혁구상을 여당 차원에서 이끌고 나갈 ‘실무주역’.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운 정책위의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입에 예민한 관심이 쏠린다.

22일, 임정책위의장을 만나 DJ의 개혁구상을 구체화할 실천적 각론과 미래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재벌개혁의 종착점은 ‘재벌해체’인가.

“재벌개혁 문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 아닌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란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재벌중심 경영체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개혁의 궁극적 지향은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발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재벌경영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해오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재벌대체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재벌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재벌체제가 고도성장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가 더이상 재벌체제를 떠받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고 개선하고 바꾸자는 것이다.”

―현기조로재벌개혁을하다보면 결국재벌이해체되는것 아닌가.

“‘해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맥아더사령부는 일본재벌을 인위적으로 없앴다. 이것이 바로 ‘해체’다. 그러나 정부가 하려는 것은 재벌의 경영방식과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지금 금강산에도 가고 북한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현행 국가보안법 체계에서 보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보안법 개정은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조항은 해석의 자의성과 애매성으로 인해 악용돼 왔다. 그러나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에 대해 여당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다만 세제개혁과 경제개혁 등 중요한 정책변화가 몰고 올 충격을 감안, 시기를 조정할 생각이다. 정부는 내년 7월에 시행한다는 생각이지만 실시시기 연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와 법무부간 대립을 빚고 있는 인권법은 어떻게 되는가.

“당정 간에 인권위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봤다.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되 구성원들의 신분은 민간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유엔권고안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를 봤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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