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 실시

  • 입력 1999년 8월 19일 01시 44분


충북 청주지방변호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소송을 돕는 법률구조사업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송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변호사회가 자체 기금을 활용해 우선 소송을 맡아 해주는 것이다.

소송의뢰인은 승소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민사사건인 경우 100만∼2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추후 상환해야 하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라도 패소하거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이 면제된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당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 △부도난 기업 등이다.

변호사회는 이들이 법률구조를 신청해오면 순번에 따라 수임변호사를 지정한 뒤 자체 기금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호사회는 최근 이 사업 수임변호사로 13명을 위촉했다.

이 사업은 대한변협이 85년 마련한 뒤 수차례 각 지방변호사회에 시행을 촉구했으나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변호사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률구조 대상을 심의할 때 조건을 완화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431―274―9683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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