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외지인 농지처분 소작농 생계위협

  • 입력 1999년 8월 11일 19시 32분


7일자 A8면 ‘농사 직접 안짓는 땅 처분하라’ 기사는 농림부가 농지를 놀리거나 임대한 땅주인 142명에게 소유농지처분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영농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논 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전체 150만 농가의 19.7%(29만여가구)나 차지한다. 소작 형태도 대부분 외지인 소유의 작은 토지를 위탁영농 하는 방식이다.

만일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를 강제처분한다면 실제로 이 땅을 살 사람들이 누구일지 궁금해진다. 영세한 농민들은 농지를 매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여유있는 농민들이 매입한다면 소작을 주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다. 결국 소작농들의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다. 소작농을 위한 대책도 강구했으면 한다.

이민우(경기 용인시 기흥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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