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국민銀, 수재민 대출금 연체이자 면제

  • 입력 1999년 8월 9일 18시 31분


국민은행은 9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7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이자 또는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9월30일까지만 납부하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집중호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02-317-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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