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성열/중개수수료가 맞는 용어

  • 입력 1999년 8월 2일 19시 54분


7월31일자 A30면 ‘복비(福費) 단속은 안하고 올려주기만 하나’ 기사를 보면 용어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이 기사는 ‘중개수수료’라는 공식 용어를 쓰지않고 옛날 거간비 개념으로 쓰던 ‘복비’라는 단어를 썼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복비라는 용어는 지금은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부동산 중개업을 비하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기사에 나오는 ‘수법’‘챙기다’ 등은 형사범에 관한 기사에서나 쓰는 부정적 표현이다. 이익이 상충되는 내용을 다룰 때는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이성열(공인중개사·인천 연수구 선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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