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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7일 0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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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2∼1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역 중소업체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 자금의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8억원 이내로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3억원 이내로 연리 7.5%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
지원 대상업체는 심의를 거쳐 9월 말 확정된다.
접수처는 대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과(042―264―4502).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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