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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4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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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법규 위반시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본다.
보험료 할증대상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1회 이상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2회이상위반시 할증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의 경우 보험료가 10% 늘어나며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5∼10% 늘어난다.
반면 일정 기간동안 교통법규 위반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할인률은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은 법인소유 차량을 제외한 개인소유 차량에만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기록도 차량소유자(보험증권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기록만 반영한다.
다시 말해 법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 이 기록은 위반운전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적용돼 보험료가 할증된다.
법규위반 실적은 보험계약전 2년간의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할증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 한해 올해 5월1일∼내년 4월30일 사이의 1년치 위반기록을 종합, 내년 9월1일 보험계약 때부터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40∼220% 높이고 영국은 속도위반 음주운전 신호위반 면허정지 면허취소시 25∼50% 할증한다. 두나라 모두 할인혜택은 주지 않는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02―3702―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