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재산을 몰수한 근거법인 반국가행위처벌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왔더라도 피고인들이 위헌결정 전인 82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후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온 이상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시효취득이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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