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옷을 입어보니 몸에 너무 달라붙어 맞지 않았다.
다음날 환불하려고 갔다가 옷에 ‘환불불가’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에게 “옷값의 절반은 다른 물건으로 살테니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다. 환불을 계속 요구하자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물건이 마음에 안들면 교환 또는 환불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작은 점포라도 서로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상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김하영(서울 강동구 성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