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정상에서 1백m가량 아래로 달리다 보면 단속카메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속카메라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간적으로 이미 늦다. 내리막 경사가 7도나 돼 브레이크를 밟는다해도 시속 90㎞ 이하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수원에서 봉담을 거쳐 발안과 안중 쪽으로 연결되는 왕복 4차로. 원래 왕복 2차로였으나 지난해 서해안개발과 함께 확장됐다.
도로 곳곳에 차선도색이나 도로정리 등을 위한 임시시설들이 있어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또 평택과 조암에서 수원쪽으로 오가는 대형 공사트럭들의 난폭운행이 악명높은 도로다.
행락철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 도로에 들어서면 도심의 교통체증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털어버리기라도 하듯 마음껏 과속페달을 밟곤 한다.
4월 한달간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건수는 6백2건. 하루 20대 꼴의 차량이 벌과금(승용차 6만원, 화물차 7만원)을 물고 벌점까지 15점 받았다.
봉담의 돌담거리저수지 주변 러브호텔이나 전원식당을 다녀오다 과속으로 걸리면 단속된 차량의 사진까지 찍힌 출두통지서가 집까지 배달되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 곳곳에서 과속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