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정 건축법」100% 활용 7대 전략

  • 입력 1999년 5월 9일 18시 22분


바뀐 건축법을 1백%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전략을 서용식 수목건축 사장(02―578―3777)로부터 들어본다.

①남쪽으로 도로가 난 대지를 사라. 이웃집과 합의만 하면 일조권 기준을 남쪽 대지경계선으로 바꿀 수 있다.

②버려진 자투리땅을 잡아라. 자투리땅은 소규모여서 대부분 가격이 싸다.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예쁜 건물을 짓는다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③건축비를 아껴라. 비상급수시설이 자율화되고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도 완화됐고 조경면적도 대폭 줄어들었다. 불필요한 시설물은 과감히 빼라.

④건물 용도를 바꿔라. 활용도가 낮거나 낡아서 값이 떨어진 건물을 사서 용도변경을 하면 알짜배기를 만들 수 있다.

⑤같은 조건이라면 다가구보다는 다세대를 지어라. 일조권이나 이웃건물과 거리제한이 폐지돼 다세대주택의 쓰임새가 많아졌다.

⑥지하층 설치에 신중하라. 공사비에 비해 임대 수요가 적은 지하층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

⑦도심 상업지역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어라. 일조권 기준이 완화돼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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