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재혁/경찰서 점심시간도 민원처리를

  • 입력 1999년 5월 4일 10시 41분


얼마전 교통신호 위반으로 받은 범칙금 통지서를 잃어버렸다. 다시 교부받기 위해 점심시간에 경찰서 교통관리반을 찾아갔다. 의경은 “경찰관이 점심식사 중이니 오후 1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이라 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그냥 돌아왔다.

그 뒤에도 몇차례 경찰서를 찾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통지서를 다시 받았다.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정도 교대로 근무한다면 이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정재혁(회사원·경남 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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