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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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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각장의 쓰레기반입 중단은 노원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소각장에서 기준치 0.1ng(나노그램·10억분의1g)을 초과하는 0.114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소각장 가동을 중단케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노원지역 18만여 가구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했으며 쓰레기수거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이 지역의 쓰레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소각장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소각장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주민협의체가 소각설비의 성능개선문제 등을 협의 중”이라며 “2, 3일 후부터는 쓰레기 반입과 소각장 가동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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