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양금석/선관위단속반이 스토커?

  • 입력 1999년 3월 28일 19시 24분


25일자 A5면 ‘찰거머리 불법감시 선관위는 스토커’기사에서 선관위 단속반을 스토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못한 비유다.

스토커는 남을 괴롭히는 범죄행위이고 선관위의 감시단속은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으려는 상반된 개념이다.

선관위는 운동경기와 비교하면 심판으로 볼 수 있다. 거리유세 차량을 쫓아다니는 선관위의 단속차량이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후보진영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운동선수가 심판이 따라다니며 주시한다고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말이 되는가. 정당과 후보자는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견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한다.

양금석(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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