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완화해 BIS비율 △4%(종전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2%(종전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은 1% 미만으로 종전 그대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앞당겨 달성한 경우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감독기관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강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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