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BIS 2% 안돼도 경영개선명령…금감위 방침

  • 입력 1999년 3월 26일 19시 01분


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진 은행들은 영업정지 주식소각 합병 퇴출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실은행에 내릴 수 있었던 경영개선명령을 BIS비율 2% 미만인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완화해 BIS비율 △4%(종전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2%(종전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은 1% 미만으로 종전 그대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앞당겨 달성한 경우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감독기관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강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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