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미현/고속도요금 제한시간 적용 이상

  • 입력 1999년 3월 11일 19시 02분


얼마전 경주를 다녀왔다. 전주에서 국도를 타고 가다 88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다.

토암산 일출을 보기 위해 저녁에 출발했다. 초행인데다 피곤해 휴게소에서 잠깐 잠을 잤다. 경주 인터체인지에 도착해 통행료를 내려는데 제한시간 초과로 제일 긴 연장거리의 두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라고 했다. 1백㎞ 이내의 거리는 4시간 이내에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정상 요금을 내긴 했지만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의문이 생긴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피곤하면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작은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미현<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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