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위험물질 운반차량 주암호 주변 통행제한

  • 입력 1999년 3월 9일 18시 15분


광주 전남지역 2백만 주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주변 도로에 유조차 등 위험물질 운반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등은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와 관련, 최근 정유회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유류 및 유독물질 수송차량의 주암호 주변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통행제한 조치에 앞서 주암호 주변도로 1백41.1㎞ 구간 곳곳에서 위험물질 적재차량의 과속운전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사고위험 구간에 가드레일과 방호벽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 주암면 일대에 위치한 주암호는 유역면적 1천1백44.6㎢로 93년9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화순 등 8개 지역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남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30건의 수질오염사고중 유류유출사고는 17건이다. 특히 수질오염사고는 96년 3건, 97년 11건, 98년 1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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