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원선/세무사등 부가세 소비자에 전가

  • 입력 1999년 3월 7일 20시 30분


올해부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모두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매월 8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올들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8만8천원을 내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취지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부담을 높이려는 것일 터인데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정원선(전남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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