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기업 은행소유 우려』 은행법개정 유보

  • 입력 1999년 2월 22일 19시 25분


정부가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위한 은행법 개정 추진을 상당기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올해 업무계획에 은행법 개정을 포함시켰으나 대기업의 은행소유에 대해 청와대 등 정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커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경우 구조조정보다 은행소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올해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인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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