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 기간동안 농산물검사소와 함께 포항과 경주 구미 경주 등 도내 10개 시 지역의 백화점과 수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와 상설시장, 재래시장(5일장), 포장업체, 도매시장을 포함한 중간상인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4백28가지 전 품목. 특히 쌀 쇠고기 돼지고기 팥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섞어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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