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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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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은 각종 스포츠관람, 비디오구입 및 대여, 연극 영화관람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을 받아주는 곳은 드물다. 얼마전 비디오대여점에서 테이프를 고른 뒤 상품권을 제시했더니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출입문에 문화상품권 취급업소라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지만 주인은 상품권 환불절차 등이 까다로워 사실상 취급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그 뒤 영화관 몇군데에도 문화상품권을 내밀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상품권을 산 우체국에 항의했더니 “우리는 판매만 할 뿐 사용여부등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용에 불편한 문화상품권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박경희(주부·부산 남구 우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