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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7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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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대학등록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자녀 2명에게만 빌려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때문에 광주시교육청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다가 알게됐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자녀 등록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것은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마찬가지다.똑같은 교원인데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규정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박래홍(교사ㆍ광주 남구 진월동 동성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