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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7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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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은 일선 교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곧 학생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망은 밝은 편이 아니다. 교원노조 문제의 경우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한국교총은 아예 교원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다. 사용자 위치가 된 사학단체들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이에 당분간 반목과 갈등이 우려된다. 정년이 3년 줄어든 교원들은 당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교육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른 단체들에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 과격투쟁에서 비롯된 교원노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작업도 게을리하면 안된다. 반대로 교총이나 사학단체들도 교원노조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다.
교원 정년문제의 경우 국민 다수가 정년단축을 지지한 배경을 교원들 스스로 되새겨 보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 바탕 위에서만 교원들이 교권이나 근로조건 문제 등 당면과제의 해결을 교육당국에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교원들의 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의 사기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후속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실 이번 조치들은 교직사회로서는 큰 부담이며 고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 사분오열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교육의 후퇴를 의미한다. 해당 단체들은 당장의 이해에 매달리지 말고 교육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를 교육현장의 일대 쇄신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책임이 교직사회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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