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중사, 북한군 접촉만 시인 「살해」 부인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40분


김훈(金勳)중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특조단)은 주말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김영훈(金榮勳)중사는 국군기무사령부 조사과정에서 호기심 때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과 30여차례 접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중사는 북한군에 포섭돼 김중위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유족측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기무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중사는 14일 오후부터 시작된 군검찰과 헌병대의 조사에서도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의 북한군 접촉은 물론 김중위 살해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는 JSA 경비대대 출신 전역병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진술내용은 대부분 김중사 주장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 관계자도 “김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김중사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중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가 유족과 국회 진상소위 주장에 훨씬 못미쳐 이적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면 살인혐의 수사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조단은 “두차례에 걸친 군당국의 수사 내용과 기무사 조사 결과를 정밀검토하면서 김중사를 계속 심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사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접촉사실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8조)에 해당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군사분계선을 20여m 넘어 북한군 초소까지 접근한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6조)를 적용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유족과 국회 진상소위 주장대로 북한군 지령을 받고 상관인 김중위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죄(4조1항)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받는다.

또 북한지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감정 때문에 스스로 결심해 김중위를 죽였더라도 군형법상 형량이 사형뿐인 상관살해죄에 해당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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