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상권/공무원퇴직금 압류 못한다니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2분


임대인이 현 경찰공무원인 건물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다.

그런데 임대인의 과다한 채무관계로 인해 건물이 경매되었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인의 급여를 압류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인 외에도 네명이 급여를 압류한 관계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민사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으나 임대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및 연금은 압류할 수 없었다. 일반 기업 종사자들은 퇴직금에 대한 민사상 압류가 가능하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사상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상권(학원장/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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