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재테크]이강운/신탁상품 분할인출 가능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10분


만기가 지난 신탁상품에 목돈을 넣어둔 고객은 요즘 느긋하다. 신탁상품 배당률은 연 11%안팎으로 다른 상품보다 최소한 2%포인트 가량 높은데다 만기가 지나더라도 이런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에는 희소식 하나가 더 생겨 신탁상품 고객의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질 것 같다. ‘신탁상품은 만기후 분할 인출이 가능해져 필요한 금액만 찾아도 된다’는 것이다. 신탁상품은 그동안 분할인출을 허용하지 않아 만기후 돈을 찾을 때는 예치금액을 전부 헐어야 했다. 그런데 조흥은행은 1일부터 신종적립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비과세신탁 근로자우대신탁에 대해 인출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만기후 분할인출이 가능하도록 운용지침을 바꿨다.

고객은 필요한 만큼 돈을 찾아쓰고 남는 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복리 또는 6개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고금리상품에 계속 묻어둘 수 있게된 것이다.

분할인출 제도는 특히 15일 이후 첫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적립신탁 고객에게 유용한 재테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약 40조원으로 추정되는 은행권의 신종적립신탁 잔액중 70%가 15일부터 내년 1월말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과세신탁은 내년 10월 이후 첫 만기가 돌아오고 근로자우대신탁은 2000년 10월 이후에나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신탁상품에 대해 만기후 분할인출 제도를 도입한 곳은 조흥 등 일부 은행에 불과하지만 신종적립신탁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만기후 분할인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 은행이 물꼬를 트면 다른 은행이 뒤따라 가는 게 금융계 관행인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신탁상품의 분할인출도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이강운<경제부>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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