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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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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로행위 △불법 어구(漁具)사용행위 △조업구역위반 등으로 특히 암게(일명 빵게)와 몸길이 9㎝ 이하의 대게 체포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되는 사람은 형사입건과 함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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