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지만 5년만 예치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매년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배당률이 연 12% 안팎으로 짭짤한데다 덤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5년짜리 금융상품으로는 정말 안성마춤이다.
이런 개인연금이 연말정산을 앞두고는 ‘절세용 금융상품’으로 잠시 용도변경되기도 한다. 지금 가입하고 내년 1월에 해지하더라도 절세효과가 짭짤하다는 것. 그 내막은 이렇다.
개인연금은 연간 1백80만원을 예치하면 연말정산때 72만원 한도내에서 저축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점에 착안해 1백80만원을 지금 한꺼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자. 연간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다음 산출한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담세율은 16.7%(1천만원까지는 10%,1천만원 초과분인 2천만원은 20%의 근로소득세율 적용). 즉 12만여원(72만원×16.7%)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불입한 금액의 4%를 추징당한다.
내년 1월 해지신청을 하면 1백80만원의 4%인 7만2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셈. 그래도 4만8천원(12만-7만2천원)이 남게되니 이득이라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들은 “개인연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절세용도로 활용한다”고 귀띔한다.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려는 사람들에겐 ‘틈새’가 보이는 것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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