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재테크]이강운/절세용 「틈새상품」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24분


금융상품 가운데 개인연금처럼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상품은 흔치 않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가입이 가장 많겠지만 5년짜리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지만 5년만 예치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매년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배당률이 연 12% 안팎으로 짭짤한데다 덤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5년짜리 금융상품으로는 정말 안성마춤이다.

이런 개인연금이 연말정산을 앞두고는 ‘절세용 금융상품’으로 잠시 용도변경되기도 한다. 지금 가입하고 내년 1월에 해지하더라도 절세효과가 짭짤하다는 것. 그 내막은 이렇다.

개인연금은 연간 1백80만원을 예치하면 연말정산때 72만원 한도내에서 저축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점에 착안해 1백80만원을 지금 한꺼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자. 연간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다음 산출한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담세율은 16.7%(1천만원까지는 10%,1천만원 초과분인 2천만원은 20%의 근로소득세율 적용). 즉 12만여원(72만원×16.7%)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불입한 금액의 4%를 추징당한다.

내년 1월 해지신청을 하면 1백80만원의 4%인 7만2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셈. 그래도 4만8천원(12만-7만2천원)이 남게되니 이득이라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들은 “개인연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절세용도로 활용한다”고 귀띔한다.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려는 사람들에겐 ‘틈새’가 보이는 것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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