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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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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당3역들이 선거법 위반관련 고소 고발사건 취하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 화합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은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상대후보를 비롯, 당직자들의 발언을 사사건건 문제삼아 마구잡이식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 왔다.
한나라당에서 ‘6·4’지방선거때 국민회의 인사를 고발한 것만 해도 5백여건.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당지도부 거의 전원이 고발됐다.
국민회의 역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홍신(金洪信)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지도부 등 3백80여명을 고소 고발했다.
고소 고발 일제취하를 요구한 한나라당은 여권이 고소 고발사건을 야당압박용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문제다. 선거때의 위법의혹사건이 모두 유야무야된다면 앞으로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하다.
후보들뿐만 아니라 각당 지도부가 고소 고발 자체를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도 높다.
일단 법의 심판에 맡긴 이상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법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공명선거 정착에 한발 다가서는 길이다.
김차수<정치부>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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