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7가지]

  • 입력 1998년 11월 17일 18시 50분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월급봉투가 얇아진 직장인들에게는 의외의 소득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공제액이 많을 경우 수십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성공포인트’를 소개한다.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1.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상품 활용

▼개인연금〓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지급은 55세부터 가능하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은 배당률이 연 13%안팎으로 이자소득도 짭짤하다. 단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게돼 손해가 크다.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저축기간은 7년 이상. 금리는 연 10∼11% 수준.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분을 추징당한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도 72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 한도가 적어 자동차보험 납입영수증 하나만 제출해도 대부분 50만원의 한도가 찬다.

▼근로자주식저축〓올 연말까지 판매하는 증권사 상품으로 저축액의 5.5%를 세액공제한다. 저축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 이내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이며 저축기간은 1년 이상. 예컨대 1천만원을 예치하면 5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연말정산 투자상품이다. 주식투자를 하지않고 그냥 놔두더라도 연 5%의 이자가 나온다.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분을 추징한다.

2.함께 사는 가족은 모두 공제대상

가족 1인당 공제한도는 1백만원.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자녀(미혼)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등 부양가족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인 경우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부양가족 가운데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와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3.공제서류 제출은 12월말까지

올 한해동안 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납입영수증 등 각종 근로소득세 공제서류를 잘 챙겨서 12월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월급 지급때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 준다.

4.배우자 교육비도 공제대상

형제 자매는 인원 제한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낸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유치원(관인 유치원)이 1인당 연간 70만원, 초중고생은 무제한, 대학생은 2백30만원. 해외에 유학을 보낸 자녀의 학자금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5.약국 영수증은 약사가 서명한 것만 유효

연간 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약국 영수증은 약사가 환자이름 병명을 쓰고 서명 날인한 것만 인정한다. 건강진단이나 성향수술 보약 등 질병과 직접 관련없는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6.수재의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성당 교회 사찰에 낸 헌금, 학교 장학재단 학술단체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간 소득의 5%내에서 공제된다.

7.올해 재취업한 사람은 합산해 정산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사본’을 떼어 현 직장에 제출,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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