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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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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직은 현금서비스의 사용 액수는 현행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특히 경제사정이 어렵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따라서 연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파산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의 한도규제를 풀어주면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제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빚을 갚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 소지자가 법정에 서거나 파산선고라도 당한다면 결국 범법자를 만들게 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배윤환(상업·대구 북구 칠성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