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세금상식]내년6월前 집사면 稅부담 『가뿐』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04분


정부가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돈을 푸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중도금 및 전세금 대출,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융자와 함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조치가 나왔다.

이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조치로 내년 6월안에 집을 사면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제 지원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내년 6월말까지 전용면적 50평 미만 아파트나 건평 80평 미만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안에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5년이상 지난뒤 팔더라도 처음 5년간 상승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취득가격의 2%)와 등록세(3%)도 25% 감면됐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는 2000년부터 폐지된다. 1종 국민주택채권(과세시가 표준액의 2∼7%) 의무매입 비율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새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50% 축소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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