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외교통상위]『독도부근에 고체 천연가스층』

  • 입력 1998년 10월 24일 19시 25분


‘한일(韓日) 새 어업협정안과 독도영유권은 별개 문제’라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여야 의원들은 ‘혹시나’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24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약속한 30억달러의 대한(對韓) 금융지원도 ‘저자세 어업협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이 가장 집요했다.

이의원은 신(新)어업협정안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새 협정안에서 독도근해를 공동관리 수역으로 한 이유 중 하나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동원했다.

이의원은 “독도 근해엔 21세기의 신에너지자원으로 불리는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층이 존재하고 하이드레이트층이 존재하면 그 밑에 석유층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러시아 캐나다 일본이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여야의 주된 관심은 “중간수역과 독도의 영토적 지위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문에 모아졌다.

박관용(朴寬用)의원은 “학계에서는 독도의 지위를 정리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포위’당하게 함으로써 향후 일본측이 독도문제를 교묘한 방법으로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물었다.

여당 의원들도 신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와 무관하다는 정부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영유권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자민련 박철언(朴哲彦)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독도 공동관리’의 논리가 성립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독도는 주변 12해리의 영해를 가지는 우리 영토인 만큼 어업협상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었으며 중간수역은 자원 공동관리수역이지 영토관리수역이 아니다”는 것.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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