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영수/신청안한 부가서비스료 받아

  •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14분


모 회사의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런데 최근 9월달 사용료청구서를 받아보고 이전보다 요금이 좀 많이 부과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통장정리를 해 보았다.

그랬더니 8월에 60원, 9월에 1천원이 더 인출돼 있었다. 가입한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VOICE DOCTOR’라는 부가서비스를 7월30일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요금이 더 청구됐다고 한다.

그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더니 그러면 이번 달로 해지하겠다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인출된 돈은 다음달 청구액에서 감해 주는 형식으로 돌려 주겠다고 한다.

어쨌든 통장정리를 그때그때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상황을 악용, 부가서비스를 슬쩍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박영수<학생·서울 종로구 연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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