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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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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조와 지주회사구조의 다른 점〓외국의 지주회사도 우리 재벌 못지않게 문어발식 경영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구조조정본부’로 이름을 바꾼 재벌그룹 기획조정실이나 회장실은 지주회사와 유사한 역할을 해왔다. 지주회사와 달리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있지 않으면서 그룹 경영을 좌지우지해온 그룹 기조실은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재벌구조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돼왔다. 지주회사와는 달리 재벌구조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주회사는 경영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는 것이 전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제도와 주주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 바로 재벌구조가 취약한 부분이다.
지주회사제 도입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상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노동법 경쟁법 등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있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당장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의 1인지배구조와 확장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 구상〓공정위 법안은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5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주회사의 부채는 순자산의 100% 이내 △자회사의 주식을 적어도 50% 이상 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금융 비금융회사의 동시소유금지 △자회사의 손자(孫子)회사 주식 보유제한이 그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李佑光)수석연구원은 “법이 만들어져도 일부 중견기업만 곧바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재벌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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