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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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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희망 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30%까지 연리 5%,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며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등은 5년간 완전 면제해 줄 방침이다. 0431―220―1294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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