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하나 보람은행의 합병후 양상을 지켜보면 ‘합병은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고객도 많다.
두 은행은 합병을 선언한 이후 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선언에만 그친 다른 합병은행과는 사뭇 달랐다. ‘대고객 서비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웅변하는 것 같다. 우선 하나 보람은행은 합병 선언 사흘만에 두 은행간 송금을 동일은행간 송금으로 바꿨다. 한 은행의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송금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자연히 송금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싸졌다.
보람은행 현금카드로 하나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나 보람은행은 또 추석 연휴전 5일동안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양 은행은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0.3%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는 ‘보너스 정기예금’을 30일부터 한달간 공동 시판한다. 1천만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실세금리 연동예금(연 10.60% 기준)보다 세후이자를 16만4천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30일부터는 아파트담보 대출금리를 종전 연 15.95∼16.0%에서 연 14.95%로 똑같이 인하한다.
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합병 선언 이후 부대서비스가 한결 다양해졌음을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은행간 합병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고 은행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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