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하나-보람銀 합병 고객도 이익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08분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은행원 당사자는 물론 거래 고객에게 상당한 마음고생을 안겨줬다. 거래하는 은행이 퇴출당하는 것은 아닌지,합병이 되면 혹시 손해를 보는게 아닌지….

그런데 하나 보람은행의 합병후 양상을 지켜보면 ‘합병은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고객도 많다.

두 은행은 합병을 선언한 이후 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선언에만 그친 다른 합병은행과는 사뭇 달랐다. ‘대고객 서비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웅변하는 것 같다. 우선 하나 보람은행은 합병 선언 사흘만에 두 은행간 송금을 동일은행간 송금으로 바꿨다. 한 은행의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송금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자연히 송금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싸졌다.

보람은행 현금카드로 하나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나 보람은행은 또 추석 연휴전 5일동안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양 은행은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0.3%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는 ‘보너스 정기예금’을 30일부터 한달간 공동 시판한다. 1천만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실세금리 연동예금(연 10.60% 기준)보다 세후이자를 16만4천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30일부터는 아파트담보 대출금리를 종전 연 15.95∼16.0%에서 연 14.95%로 똑같이 인하한다.

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합병 선언 이후 부대서비스가 한결 다양해졌음을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은행간 합병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고 은행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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