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교통사고내면 3년간 보험료 할증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31분


▼문

4월 어느 일요일 아침 집근처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을 치어 발등을 20바늘 이상 꿰메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시속 20㎞로 천천히 차를 몰았고 학생이 갑자기 튀어 나왔는데도 1백% 제 과실인지요. 또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꿀 때 보험승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경석(경남 김해시 대성동)

▼답

자동차 운전자는 돌발상황에 대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 골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자나 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상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단 50만원 이하의 대물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지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제도가 개선된 8월1일부터는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사이에 보험승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차를 바꾸더라도 보험료 적용기준(할인 할증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승용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승합차 보험으로 바꿀 때 사고가 발생한 승용차 보험의 담보종목(문의하신 경우 대인사고)은 규정상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만큼의 해당 담보종목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담보종목은 해지가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대한화재 보상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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