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조건부 전세는 입주 후 2년간 전세금만 내고 거주한 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머지 집값을 완납하고 분양을 받는 방식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준공 후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를 사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고 입주자들이 전세금을 내고 2년후 남은 집값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
주택공사는 미분양아파트를 2∼3년전 분양가의 75∼80%수준에 매입할 방침으로 연내에 최대 6천여가구의 값싼 신규 전세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조건으로 전세를 살다가 중도에 전세를 옮기거나 해약하면 위약금(집값의 5%)을 내야 하고 전세기간 중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분양을 받은 후 갚으면 된다.
주택공사는 전북 익산에서 전세금 1천7백만원에 분양조건부 전세를 놓은 전용면적 18평 아파트 6백가구에 대해 전세기간이 끝나는 10∼11월에 분양 전환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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