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청약통장]대출받으려면 예금-부금 유지 유리

  • 입력 1998년 9월 11일 10시 46분


분양가가 자율화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작년말 2백24만여가구이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7월말에는 1백57만여가구로 감소했다.

2월에 수도권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10월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이같은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청약통장이 별 쓸모 없는 것이 돼버렸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라면 해약하는 것이 낫고 대출을 받으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 시세를 주도했던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주택자금이 있다면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싼 물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자 청약예금에도 대출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출혜택을 늘렸다. 통장이 있으면 모자라는 주택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다.

청약예금은 주택구입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다소 낮게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3년이상 예치하면 최고 20년까지, 1∼3년 예치하면 최고 10년까지이다.

청약부금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신축 및 구입자금을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율도 연 13∼1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청약저축 신청대상인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형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의 대상이 아니다. 분양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급하게 해약하지 말고 신규 분양되는 택지개발지구 현황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살던 임대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거나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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