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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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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된 예금자 보호법의 골자는 금융기관 파산시 △8월 이후 가입하거나 추가입금한 예금의 원금이 2천만원 미만이면 원금과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연 9% 안팎)의 이자를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원금만 2000년 말까지 보장한다는 것.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문 ▼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는 한 통장만을 의미하나.
▼ 답 ▼
아니다. 한 금융기관에 가입한 통장의 모든 금액을 합친 것이다. 예컨대 A금융기관에 6개의 통장이 있으며 이 중 예금보호 대상이 4개라면 이 4개 통장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느냐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다.
▼ 문 ▼
은행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등에 각각 가입했는데 동시에 파산했다면….
▼ 답 ▼
1인당 2천만원은 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했다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문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 보호하는데 이자는 세후 이자를 말하나.답그렇다.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최대 2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한다.
▼ 문 ▼
보장시한인 2000년 말의 의미는….
▼ 답 ▼
예금의 가입시점 또는 만기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2000년 말 이전에 도산하는 경우 원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만기가 2000년 말 이전인 금융상품만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 문 ▼
2000년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 답 ▼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 1인당 원리금을 더해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 문 ▼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이 1천9백만원, 이자가 2백만원이라면….
▼ 답 ▼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원금 1천9백만원에 이자 1백만원을 합해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 문 ▼
8월1일 이전에 1억원을 가입해 이자가 2천만원이고 8월중 5천만원을 추가입금했는데….
▼ 답 ▼
7월말까지 가입한 예금 1억원과 이자 2천만원은 전부 보장되고, 8월중 입금한 5천만원은 원금만 돌려받는다.
▼ 문 ▼
8월1일 이전에 정기적립식 적금에 가입했다면 8월 이후 납입한 금액도 전액 보호되나.
▼ 답 ▼
그렇다. 정기적립식 적금은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나눠 입금하는 것으로 가입시점에 이미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이 보호된다.
▼ 문 ▼
8월 이전에 가입한 자유적립식 적금은 어떻게 되나.
▼ 답 ▼
8월 이전까지는 납입 원리금이 전액보호되지만 8월 이후에는 납입금액이 잔액을 포함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돌려받는다.
▼ 문 ▼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천5백만원씩 예금을 했고 이자가 각각 3백만원인 경우 두 은행이 합병했다면 얼마나 보장되나.
▼ 답 ▼
현재로서는 원금 3천만원만 보호된다.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합병 후 1년간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천6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문 ▼
8월1일 이후 예금만기가 돌아와 재계약(만기연장)을 하면 원리금이 전액 보장되나.
▼ 답 ▼
아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돼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보호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