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道, 수해주민에 세금감면등 혜택

  • 입력 1998년 8월 14일 09시 42분


대전시와 충남도,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각 기관은 이번 비로 피해입은 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전시 충남도건축물이 완파 반파돼 이를 복구하기 위해 2년이내 신개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지 않는다.

자동차도 부서져 2년이내 다시 사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

농지가 떠내려 갔으면 5년간 농지세를 면제해주고 농작물피해도 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해준다. 농기계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인명피해의 경우 세금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된다.한국전력 충남지사수재민들이 임시사용하는 천막과 대피해 있는 학교 교회 등의 전기요금중 평소 사용전력량을 초과하는 전력량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면제해준다.

집이 파손 또는 침수된 주민중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한국통신 충남본부수해로 인해 가입자가 주거지를 옮길 경우 장치비 1만4천원을 면제하고 전화요금(8월 청구분)도 6개월까지 징수유예한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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