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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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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거나 디폴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 대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지불유예)을 선언할 수 있다.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언젠가는 갚겠지만 현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당연히 대외신인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대부분의 대외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단기채무의 중장기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채무의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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