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유성구 대통령전용관등 무허가 적발

  • 입력 1998년 6월 25일 11시 59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9번지 일대에 위치한 국군휴양소안 대통령전용관 등 모든 건물이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휴양소안 목욕탕과 객실이 있는 본관건물 3개동(4천37㎡)을 비롯해 대통령전용관(1천4백8㎡) 등 13개 본관과 부대시설(6천2백68㎡)이 유성구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어진 불법 건물이라는 것.

건축법 제25조에는 국가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다.

유성구는 최근 국방부가 이 휴양소안에 10층짜리 호텔(연면적 1만9천㎡)을 새로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내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유성구는 이에 따라 호텔신축이전에 이들 불법 건물을 모두 철거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유성 국군휴양소는 국방부가 군인가족들의 온천휴양을 위해 지난 64년부터 이 일대 1만7천3백여평에 객실 목욕탕 창고 등을 건축하면서 조성됐다. 특히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시절인 지난 84년에는 4백여평 규모의 대통령 전용별관이 건립됐으며 현재는 군장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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