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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1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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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격년제로 시행해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국적 제한도 폐지, 외국인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개업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국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건교부는 주택관리사시험 등과 겹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시험을 매년 상반기(1∼6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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