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상윤/공원지역도 규제완화 해야

  • 입력 1998년 6월 19일 07시 46분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린벨트 못지않게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이다.

공원 지역의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만 취했을 뿐 공원지역 규제완화 조치는 외면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당국은 공원을 지정하면서 해당 주민도 모르게 자연환경지구 등 갖가지 명목의 지구를 지정해 놓고 화장실도 보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차제에 공원지역 규제 완화 문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속히 다뤄줬으면 한다.

신상윤(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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