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지역의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만 취했을 뿐 공원지역 규제완화 조치는 외면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당국은 공원을 지정하면서 해당 주민도 모르게 자연환경지구 등 갖가지 명목의 지구를 지정해 놓고 화장실도 보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차제에 공원지역 규제 완화 문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속히 다뤄줬으면 한다.
신상윤(서울 강남구 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