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道, 태백-정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해제

  • 입력 1998년 5월 16일 07시 44분


강원도는 15일 폐광지역의 민자유치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백시와 정선군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근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열고 태백시 황지 1,2동과 철암 동점 문곡동 등 태백시지역 1백47.6㎢와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남면 문곡리 일대 50.5㎢ 등 모두 1백98.1㎞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폐광지역 주 개발사업 단지가 들어서는 태백시 창죽 화전 백산 통동 등 89.2㎢와 정선군 고한, 사북읍 전지역, 신동읍 조동리 일대 1백43.7㎢ 등 2백32.9㎢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은 종전과 같이 허가없이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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