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7 08:511998년 5월 7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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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뒤 농지를 구입하거나 빌린 55세 미만으로 △쌀농사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을 하기 위해 영농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6%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거주지 시군 농촌지도소에 제출하면 된다. 053―950―2612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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