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Q&A]전세보증금 소송하면 돌려받을수 있나?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56분


▼ 문 ▼

2월말에 남편이 대전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3월 20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아직 이사를 못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목동 주부 최모씨)

▼ 답 ▼

소송에 이기더라도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비움과 동시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집주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경락대금을 배당받으려면 △실제거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사 를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귀하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늦게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등의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늦어집니다.

결국 귀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이 보존되는 전세권 등기를 했거나 전셋집이 선순위채권이나 일반채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집이 아니면 경매를 직접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에 세들어 있다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귀하 몫의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법정 밖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고 합의가 안될 때는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조정은 판사의 중재로 귀하와 집주인이 합리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로 분쟁 해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광역시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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